법원·검찰뉴스9

[단독] 법관징계위 '편향성' 논란…좌장급 대법관 2명 '우리법' 출신

등록 2018.11.26 21:15

수정 2018.11.26 21:22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 판사들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가 다음달 3일에 열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립을 공언했지만, 징계위 구성을 보니 김 대법원장이 몸담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사실상 주도하는 구조였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처분 등 사태수습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공언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6월 15일)
"아마 저의 행보나 거취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체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위 구성부터 중립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징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격 법관은 대법관이 맡고 나머지 위원 다섯 자리는 법원장 등 고위법관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 모두 대법원장이 정하는데  취재 결과, 징계위원장은 박정화 대법관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부위원장격 법관도 같은 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이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기도 했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최근 법관대표회의 집행부 다수가 이 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선통상 법관 징계위엔 선임 대법관이 들어갔는데, 이번 경우처럼 후배 대법관이 들어간 건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징계를 받은 한 고법 부장판사도 "두 대법관의 주도로 징계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심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관 징계위는 다음달 3일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