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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취약' 필로티 건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등록 2018.11.27 14:32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구조(저층부 공간활용 구조) 건물을 지을 때는 강화된 설계·감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필로티 건물은 앞서 2017년 11월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 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분류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 특수구조 건축물은 각 층마다, 필로티 건물은 기둥과 보,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할 때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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