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이재명 집·사무실 전격 압수수색…'김혜경 휴대폰'은 못찾아

등록 2018.11.27 21:10

수정 2018.11.27 21:14

[앵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거에 썼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휴대전화를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왔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함으로써 이 지사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듯합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빠져 나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 쯤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경기도청 이재명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섭니다.

앞서 오전 9시쯤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이 지사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사는 압수수색에 협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저도 이 과정 통해서 이 사건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압수대상은 김씨가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은 이미 2016년 7월까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폰과 이후 교체했던 아이폰 모두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난 19일)
"왜 7개월 동안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 수사기록 검토를 끝내고, 김혜경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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