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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혐의'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 고발건도 '무혐의'

등록 2018.11.28 11:09

수정 2018.11.28 11:11

'돈봉투 만찬 혐의'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 고발건도 '무혐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조선일보DB

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마친 지난해 4월 21일 특수본 소속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소속 검사 2명에게 1인당 각각 100만원씩의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는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당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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