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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상' 핑계로 구치소서 도주한 주가조작범…한달여 만에 검거

등록 2018.11.28 12:51

수정 2018.11.28 12:53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가 도주한 주가조작범이 한 달여 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 특별검거반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에서 구속정지집행기간 중 도주한 IT업체 대표 한모씨를 붙잡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용 입감했다.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한씨는 지난달 "장인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법원 구속집행정시 신청을 냈고 법원이 20일 받아들여 풀려났다.

한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5시까지 구치소로 돌아오기로 했지만 복귀하지 않자 검찰은 출국금지와 지명수배를 내리고 특별검거팀을 구성해 한씨를 추적해왔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5일 거짓 사업계획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주당 1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끌어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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