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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에 징역 6년 구형

등록 2018.11.28 15:35

수정 2018.11.28 15:43

음주운전 사고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박해미 남편 황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며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민은 역시 "어떤 말로도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사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구리시 토평IC 인근에서 황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숨지고 동승자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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