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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 공여 혐의' 드루킹에 징역 10개월 구형

등록 2018.11.28 16:03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해 드루킹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씨 등이 포털 댓글순위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좌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며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성원'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 '파로스'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4일 오후 2시 한씨에 대해서만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드루킹 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사건과 함께 병합해서 선고할 계획이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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