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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직원 21명, 내부자 거래로 시세차익 4억 원 남겨

등록 2018.11.28 17:0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직원 21명이 방송 판매 전 홈쇼핑 공급업체 주식을 사고팔아 4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직원 21명이 지난해 네츄럴엔도텍 상품의 방송판매 기사가 나가기 전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5억 800여만 원을 단기 투자해 4억 700여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홈쇼핑 상품 판매 소식을 미리 알고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내부자 거래'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한, 직원 12명은 기사가 보도된 후에 해당 회사 주식 거래에 참여해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

홈쇼핑측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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