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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11.28 19:51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오늘(28일) 오후 74살 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주자동차방화죄와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다.

남씨는 어제(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정문을 통해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화염병으로 인해 차량 타이어에 불이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즉시 진화했고 김 대법원장의 신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남씨는 대법원 앞에서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남씨의 강원도 거주지와 대법원 앞 천막농성장,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함을 압수수색하고 대법원장 비서관도 피해자 대표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남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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