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4살 아이에 4억 아파트, 초등생에 11억 아파트…'금수저 증여' 급증

등록 2018.11.28 21:24

수정 2018.11.28 21:32

[앵커]
올해들어 지난 10월까지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9만 건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1년치보다도 2배 이상 늘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70% 가량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증여도 활발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줘서 절세를 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이른바 '금수저 증여'도 늘고 있습니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각종 꼼수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아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HD] 만 4살의 유치원생이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채 보유했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은 11억 원 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2명은 각각 3억 원씩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외국계은행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데, 세금을 신고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225명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60여 명에 달합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

경영권 편법 승계가 의심되는 16개 법인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 기업의 사주는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손주들에게 우회 증여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물려주는 증여재산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조원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편법 우려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부담부 증여라든지 편법이나 탈법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데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세청은 필요하면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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