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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지정…12월 1일부터 안내

등록 2018.11.29 12:01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대 가운데 269만 5079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같은 사실을 다음달 1일부터 차주들에게 안내한다.

5등급으로 분류된 전체 차량 가운데 경유차가 98.8%(266만 4188대)로, 휘발유·LPG차량은 3만 891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132만 9813대로 49%, 승용차가 41%(112만 1077대), 승합차가 10%(24만 4189대)로 뒤를 이었다.

5등급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운행을 제한받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콜센터(1833-7435),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 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서도 별도로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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