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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18.11.29 11:07

수정 2018.11.29 11:08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 조선일보DB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이영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범행 직전 이영학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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