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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18.11.29 11:11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와 이를 도운 내연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와 내연남인 황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2016년 4월 남양주 자택에서 황씨와 짜고 잠이 든 남편 오 모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다량의 니코틴과 졸피뎀이 나왔다.

앞선 1·2심은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의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송씨와 황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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