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8000만원씩 배상하라"

등록 2018.11.29 11:20

수정 2018.11.29 13:16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8000만원씩 배상하라'

서초구 대법원 모습 / 조선일보DB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8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씨 등 23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944년 9월 경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역을 하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배상금 등 각 1억 100만원을 배상해달라며 2000년 5월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당시 1심과 2심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2년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에 8000만원씩 배상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