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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인정"

등록 2018.11.29 11:24

수정 2018.11.29 12:58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법적다툼에서 25년만에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씨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관련 첫 대법원 판례다.

양씨 등은 1944년 5~6월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공장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당시 14~15세 소녀였던 이들은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노역을 했다.

당연히 임금도 지금되지 않았다.

양씨 등은 1993년 3월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이에 2012년 광주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양씨 등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 200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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