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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발생시 이통사가 책임…'전기통신사업법' 과방위 통과

등록 2018.11.29 13:52

수정 2018.11.29 13:58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이동통신사가 더 강화된 보상과 배상을 지게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 에서 전기통신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고, 통신 장애 발생 사실과 배상의 기준-절차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가 주요통신시설 지정 등급기준과 ISMS 인증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하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KT 현지사 화재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설비들이 돼잇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갔을거란 말에 동의한다"며 "IT강국이라는데서 어처구니 없이 이런 사고가 났고 비싸고 너무 아픈 수업료를 내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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