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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 첫 재판…가해자 "혐의 인정"

등록 2018.11.29 14:08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 지난 4일 거제 묻지마 폭행 사망사건으로 구속기소된 20살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 못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의자 A씨도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공판이 끝날 때까지 흐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검찰과 변호인이 채택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는 그동안 법원에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다 입대를 앞두고 압박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31일 A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온 뒤 41만명이 동참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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