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피해자 가족 항의

등록 2018.11.29 14:53

수정 2018.11.29 14:55

[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중 기자, 대법원이 2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군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잔혹한 범죄와 기행으로 충격을 안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결국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강간과 살인 그리고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씨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이씨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했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이를 기각해 2심의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법정에선 피해자 가족이라 주장하는 남성의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라 주장하는 남성이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며 외치다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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