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새판례 재확인

등록 2018.11.29 16:22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새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한 이상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면제를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씨는 2014년 12월8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수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