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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봉주 전 의원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

등록 2018.11.29 16:54

수정 2018.11.29 17:28

검찰, 정봉주 전 의원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

정봉주 전 의원 / 조선일보 DB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고소 당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7일 프레시안이 본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하자 5일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서울시장 예비 후보 신분이던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다"라며 기사가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를 고소하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던 정 전 의원은 당시 호텔에서 카드 결제 사실이 확인한 뒤 고소를 취하했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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