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 조선일보 DB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고소 당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7일 프레시안이 본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하자 5일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서울시장 예비 후보 신분이던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다"라며 기사가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를 고소하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던 정 전 의원은 당시 호텔에서 카드 결제 사실이 확인한 뒤 고소를 취하했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박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