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 배상하라"…19년만에 결실

등록 2018.11.29 21:00

수정 2018.11.29 21:18

[앵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에 이어, 오늘은 미쓰비시중공업도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해 피해를 준데 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팔순의 징용 피해 할머니는 19년만에 결실을 맺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먼저 이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김태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졸업 직후였던 1944년,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 가면 맘껏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현해탄을 건넜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김성주 / 일제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
"공부를 한다는 그 말에 모두 다 좋아서…. 일본을 갔더니 공부는 온데간데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과 빼앗긴 임금을 되찾겠다며 김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현지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2008년 일본최고재판소에서 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2년, 국내 광주지법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해 마침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9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미쯔비시중공업이 김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한 달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에서 강제노역한 할아버지 5명에게도 8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18년이나 걸린 판결에 원고 할아버지 5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박재훈 / 피해자 아들
"다섯분 중에서 한분이라도 생존해 계실때 이런 결말을 봤으면 좋은데. 다섯분들이 다 작고하시고 저희 2세들이 이런 결말을 보게 되니까 참 참담한 부분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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