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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절대 수용 못해" 반발, 주일대사 초치…우리 정부 "日 반응 유감"

등록 2018.11.29 21:01

수정 2018.11.29 21:10

[앵커]
일본 정부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도 서울의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정부의 예민한 반응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日 관방장관
"한국 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도 담화를 내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을 시야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이어, 한 달 새 3번이나 초치한 겁니다. 우리 외교부도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 반응에 항의했습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합니다."

한편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 경단련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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