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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안희정 무죄면 사법부 유죄" vs "1심처럼 무죄"

등록 2018.11.29 21:23

수정 2018.11.29 21:35

[앵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의 오류를 바로 잡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 여 만에,

안희정 / 전 충남지사(지난 8월14일)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차 공판준비기일인만큼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간음, 추행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 기준을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법에 따른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에 2차 피해만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1심에 나오지 않았던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장주/변호사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였고…."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안희정 사건 공대위
"안희정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여성들은 반드시 사법부에게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10차례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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