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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내년 건보 적용…의협 "검증 안된 치료" 반발

등록 2018.11.29 21:39

수정 2018.11.29 21:43

[앵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방계인 의사협회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정부가 인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양한방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의 목을 누르고, 어깨를 밀거나 당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지 않죠?"
"네"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 비틀린 척추나 관절 등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입니다. 환자 부담 비용이 많게는 십만 원이 넘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효과를 인정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환자는 1년에 20차례까지,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마성 /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검증기간을 거쳐서 인정받은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보험적용되기까지 전혀 문제 없는"

하지만 양방계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시범사업만으로는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상혁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추나요법 급여화 논하기 전에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골절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없다고 비판합니다. 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 추나요법 보험적용이 양한방간 또다른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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