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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생활 58명, 조기 가석방

등록 2018.11.30 12:48

수정 2018.11.30 13:15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30일 오전 대거 조기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6개월 이상 복무하는 등 가석방 조건을 채운 58명을 전국 각지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이던 71명 중 13명만이 남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된 이들이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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