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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성 이대 교수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등록 2018.11.30 16:51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55)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 교수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기초의류학' 등 여러 수업에서 정씨의 출석일수 조작을 지시하는가 하면, 자신의 제자로 하여금 정씨의 과제를 대신 작성하게 해 정씨에게 허위의 학점을 수차례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교수의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정유라 학사비리에 관련됐던 이대 교수들의 재판은 전원 유죄로 확정됐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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