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 대거 가석방

등록 2018.11.30 21:26

수정 2018.11.30 21:32

[앵커]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오늘 일제히 가석방됐습니다. 최근 이어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 구치소 앞,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이 호승차에서 내립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기쁨의 포옹을 나눕니다. 수원 구치소외에 의정부 교도소 9명 대구구치소 8명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57명이 출소했습니다.

박하림 / 양심적 병역 거부 가석방자
"소수자들의 인권을 배려해주는 사법 당국의 조처에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6개월 이상 형을 산 사람들 가운데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살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가석방된 이들은 가석방 기간 종료까지 사회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가석방은 최근 연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이달 초 대법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형규 / 양심적 병역 거부 가석방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고요.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을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고 기쁜 것 같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제 유죄 취지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관련 재판 34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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