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암암리에 이뤄지는 불법 환전…"손님끼리 거래 유도"

등록 2018.11.30 21:29

수정 2018.11.30 21:39

[앵커]
이런 영업이 불법 도박인지 아니면 단순 게임인지를 가리는 기준은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상 환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락실 종업원에게 게임에서 딴 점수를 환전할 수 있냐고 묻자 불가능하단 답변이 돌아옵니다.

A오락실 관계자
"여기 점수로 쓰시는 거고. 가게 안에서 환전 못해드리고."

부근 다른 오락실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B오락실 관계자
"포인트 점수로 노는 거지. 가게에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손님들 말은 다릅니다.

B오락실 이용자
"저 그림 보려고 하루에 돈 10만 원씩 막 이렇게 집어넣겠어요? 점수가 나오면 팔고 또 없으면 사고"

실제로 자신의 포인트를 팔 수 있다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2만원 주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딱지 석장을 주라고 할게. 포인트를 넣어 줄게"

포인트를 거래하길 원하는 두 사람이 오락실 종업원에게 말만 하면 두 사람이 거래한 점수만큼 기계에서 옮겨주는 겁니다. 업소내에 환전소를 차리거나 손님끼리의 환전 거래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업소측은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 손님끼리의 환전거래를 유도한 겁니다.

게임물관리 위원회 관계자
"(업주는) 환전이 되도록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이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거나 하면 불법입니다."

전국에 이런 오락실 2400여 곳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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