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경찰, 왜 소극적으로 대처하나?

등록 2018.11.30 21:34

수정 2018.11.30 21:40

[앵커]
보신 것처럼 민갑룡 경찰 청장은 경찰이 유성기업 폭력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경찰이 공권력 행사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기자, 일단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면서요? 어떤 불만입니까?

[기자]
경찰의 자부심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과한 것을 놓고 경찰 내부 게시판이 시끄럽습니다. "경찰이 뭘 잘못했는데 대법원장에게 굴신 인사를 하는지 형언할 수 없는 울분이 솟는다" 는 거죠. 실제로 한 경찰관은 "수장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하 직원들에게 희망이자 보호막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번 대응을 보니 '이 조직은 직원을 지켜주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최근 경찰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도 경찰들의 사기를 꺾어놨죠.

[앵커]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생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기자]
네, 관련 법조항이 존재하긴 합니다. 경찰관집무직행법에는 손실보장 조항이 있는데요.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자가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적법한 공무 수행을 했을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만약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을 때는 피해자가 국가뿐 아니라 경찰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손해배상을 국가가 대신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위법한 행위'라는 경계도 모호해서 일선 경찰관들은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가 하면 심할 경우 경찰복을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자]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불법 점거농성 당시 노조원 체포를 막아선 민변 소속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로 당시 현장에 투입된 류모 경찰 중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관 3명이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앵커]
최근 들어서는 특히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엄격하게 지키죠. 최근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도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가차없이 경찰의 물대포와 곤봉세례가 주어지고요. 지난 2011년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농성을 벌였던 워싱턴 DC 시장도 의회 경찰에 체포됐죠. 실제 미국이나 유럽은 경찰의 무력 진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경찰이 불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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