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대법 "재판 중인 음주운전도 '삼진 아웃제' 포함"…엄격한 기준 적용

등록 2018.12.02 19:23

수정 2018.12.02 19:36

[앵커]
음주운전을 세 차례 이상하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가중 처벌돼죠. 그러데 '삼진아웃'의 기준이 법원의 확정 판결인지, 경찰의 적발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대법원이 적발이 기준이라는 판결을 내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골목길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막혀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힙니다.

택시기사 유 모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삼진아웃'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강정호 선수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2년 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삼진아웃에 걸리면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면허취소 수준의 처벌로 가중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앞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의 기준이 경찰 적발인지 법원의 유죄 판결인지가 논란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말 제주도에서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 모씨의 경우 법원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두번째 음주운전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적용 기준이 확정 판결인지 경찰 적발인지 논란은 사그라들게 됐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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