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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문건 지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3천만원 현상금

등록 2018.12.03 11:32

군인권센터, '계엄문건 지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3천만원 현상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조선일보DB

군 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3천만 원을 제안하고 현상수배에 나섰다. 현상금은 시민 모금을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센터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 도피 중인 조현천을 잡기 위한 현상수배에 3천만원을 걸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변을 확보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고, 소재를 파악하거나 중요한 제보를 한 사람에게도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합수단(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조현천을 설득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국회로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형의 소재지에 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현천은 탱크와 공수부대를 서울 시내에 배치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던 내란범”이라며 “당장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군과 검찰은 지난 7월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지만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머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사실상 수사 진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2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조 전 사령관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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