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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내년 2월까지 처리키로

등록 2018.12.03 13:0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처리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법안 소위는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을 잡고, 법 개정 논의의 내실화를 위해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여야정 협의체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앞선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과방위 관계자는 "전반기 때는 여야 대립이 너무 심해 법안 심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면서도 "후반기 들어 위원들이 대거 교체된 만큼 개정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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