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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구입시 '증여·상속·주담대' 여부 밝혀야

등록 2018.12.03 14:12

수정 2018.12.03 14:23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증여·상속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해 '증여·상속 등' 항목,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 등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자가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번달 10일 신고, 제출된 거래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계약한 거래라도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 해야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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