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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성기업 폭행 사건, 법에 따라 엄정 조치"

등록 2018.12.03 14:2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일어난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ㆍ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꾸려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또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지방노동관서 점거와 관련해 "불법 점거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말했다.

민노총 산하 조직은 올 들어 지방노동관서 8곳에서 점거 농성을 했고 이 가운데 노동부 포항지청과 창원지청 등 2곳에서는 아직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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