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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능직 직원 갑질 논란에 "언행 부적절, 엄중경고"

등록 2018.12.04 11:04

靑, 기능직 직원 갑질 논란에 '언행 부적절, 엄중경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가 기능직 직원의 갑질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엄중경고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직원 김모씨가 악감정을 품은 A씨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A씨의 저수지 공사사업을 돕고 있던 건설업자 B씨에게 공사중단을 압박했다'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보자가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그해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무혐의 처리됐다"며 "그 후에도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와 관련된 의성군청, 구로구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를 조사했고 또 부천지청 사건 처리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징계를 할만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행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서 그 처신에 대해서 엄중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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