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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시간강사법 관련 구조조정안 보류

등록 2018.12.04 15:24

수정 2018.12.04 15:54

고려대, 시간강사법 관련 구조조정안 보류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본관 / 조선일보DB

고려대학교가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보류했다.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고려대가 지난 3일 각 단과대와 학과에 기존의 강사법 관련 논의사항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기존 강사법 관련 논의내용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교무팀에서 11월 30일까지 제출을 요청한 학과별운영방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고려대는 "내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강사법안에 대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10월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각 학과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사법 시행 전에 대학이 선제적으로 시간강사를 구조조정을 하려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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