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檢, 양승태 행정처 '통진당 재판' 배당 조작 정황까지 포착

등록 2018.12.04 18:14

수정 2018.12.04 18:22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행정처가 특정 사건을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의 사건배당 전산 시스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병대 전 대법권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정황을 적시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리자 옛 통진당 의원들은 법원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원장이 2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했다 의심하고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 서울고법 행정6부로 해당 사건 2심을 배당해줄 것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심 전 원장은 사건 배당 전산 담당 직원에게 행정처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실제로 해당 사건 2심은 행정처가 지정한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행정처가 기술적인 조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같은 배당 조작이 다른 재판에서도 이뤄진 것은 아닌지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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