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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동원해 무자본 M&A 진행…수십억 원 챙긴 '기업사냥꾼' 검거

등록 2018.12.04 18:15

수정 2018.12.04 18:22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온갖 허위 사실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기업사냥꾼’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는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풀려 약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 51살 김모씨, M&A전문가이자 조폭출신 52살 이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M&A 브로커 34살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사의 전 최대주주겸 회장인 76살 구모씨를 약식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인 A회사를 지난 2016년 5월에 사채를 동원해 인수했지만 ‘자기 자금’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후 협력사를 통해 LPG수출입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웠다.

LPG 수출입업은 LPG저장 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산업자원부에 정식 등록을 하는 데만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 계획서만 제출하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한 '조건부 등록'을 얻은 뒤 정식 등록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홍콩의 펀드가 A사에 800만 달러의 거액을 투자했다고 홍보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허위사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A사의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2천920원에서 5천680원으로 상승했고, 이들은 보유주식을 팔아 8억 여 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A회사를 인수하자마자 LPG 수출입업 진출을 중단하고 화장품 사업 진출 등을 소재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인수 1년 만에 회사를 팔아 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자금을 이용해 상장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다음, 개인적인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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