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탄핵' 의결 법관대표 106명중 소속 법원 의견수렴은 8명뿐

등록 2018.12.04 21:17

수정 2018.12.04 21:26

[앵커]
지난달,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결의가 채택된 뒤 이 법관회의외 대표성을 문제를 삼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지요. 당시 회의록을 보니, 소속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한 사람은 106명 가운데 8명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7명은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입니다. 동료 법관 탄핵안이 상정되자, 첫 발언자부터 "설문조사에 참여한 8명 중 7명이 반대의견이었다"고 소속 법원 의견 수렴 결과를 전합니다.

두번째 발언자도 반대 의견을 전했고, 다섯번째 발언자에 가서야 처음으로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곧이어 다시 반대 의견 전달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의견전달을 중단시키고 "탄핵을 위해 사실관계를 다 확정할 필요없다", "탄핵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 "적시에 적절한 결의가 나와야 한다"는 탄핵 주장이 이어집니다.

이날 동료 법관 탄핵안은 안건으로 발의되지 않았지만, 법관대표회의 부장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3명의 주장으로 우선 처리됐습니다.

뒤바뀐 안건 상정 순서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묵살됐습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논의했던 법관대표회의록이 실명으로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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