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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수시로 폭행”…15개월 아기 숨지게 한 위탁모

등록 2018.12.05 13:29

수정 2018.12.05 16:32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탁 보육하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위탁모 38살 김모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월, 생후 15개월 된 A양을 학대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아이에게 10일간 밥을 주지 않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자백했다.

보호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돌보던 아이 2명을 추가로 학대한 정황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김씨는 18개월 된 남아 B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일부러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혔고, 지난 10월에는 6개월 된 여아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손으로 틀어막고, 욕조에 전신을 빠뜨린 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최소 3회에 걸쳐 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피해아동 중 숨진 A양을 제외한 B군과 C양은 지난 7월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아 10여 년 간 치료를 받아왔고,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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