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文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된다…하태경 승소

등록 2018.12.05 16:04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준용 씨 의혹의 수사자료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은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하 의원에게 정보공개거부한 처분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감사관의 진술조서는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진행과정 등에 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위 진술이 공개된다고 해도 감사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