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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창 뱀장어 양식장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전량 폐기조치"

등록 2018.12.05 18:55

전북 고창에 있는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성 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전량 폐기 등 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양식장에서 지난달 21일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2.6㎍/㎏ 검출돼 출하 중지와 전량 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출하된 뱀장어 14.2톤에 대해서는 유통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니트로푸란은 동물용 항생제로,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해수부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에 해당하는 양식장 56곳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중이다.

이들 양식장 중 한 곳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되면 전수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 장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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