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따져보니] 영리병원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18.12.05 21:10

수정 2018.12.05 21:22

[앵커]
자, 그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영리병원이 기존 병원과 다른게 뭐죠?

[기자]
철저하게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앵커]
그럼 지금까지 있던 병원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기자]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과 같은 기업의 이름을 딴 큰 종합병원은 기업이 별도로 만든 비영리의료재단이 설립한 겁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번 돈은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등이 수익금을 배당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거죠.

반면 영리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병원을 만드는 게 가능하고, 병원 운영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일반 회사처럼 투자자들에게 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외부 기부금이나 세제감면 등 혜택은 포기해야 하죠. 그래서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제주도에 생기는 영리병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럼 내국인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게 허가조건이었죠. 하지만 우리 의료법을 보면요.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지만, 앞서 말씀드린 의료법적으로도 그렇고, 내국인이 편법적으로 웃돈을 주고 진료를 받을 수도 있어서 문제의 소지는 남아있죠.

[앵커]
영리 병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영리 병원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영리병원은 주목적이 주주들의 이윤배당에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줄이거나, 의료비를 올리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요. 주로 영리병원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돈이 되는' 의학 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제주 영리병원이 최종 허가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었죠. 그리고 다음해에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에 병원 조성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영리병원에 부정적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11일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거죠. 결국 중국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되자,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외국인만' 진료하는 기형적 병원으로 탄생하게 된겁니다.

[앵커]
일단은 외국인만 진료하는 아주 제한된 영리병원이긴 합니다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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