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장롱·금고에 뭉칫돈 '우수수'…고액 체납자 재산은닉 백태

등록 2018.12.05 21:22

수정 2018.12.05 21:34

[앵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7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법조 비리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습니다. 체납자들이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숨겨 놓는 방법도, 참 가지각색이었는데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복 안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가 나옵니다. 수표로 1억 8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에서도 천만 원짜리 수표 70장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양도세 5억 5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 A씨가 숨겨놓은 돈입니다. 개인 금고는 물론 가족 명의 대여금고나 차명계좌 등 체납자들의 은닉 수법도 가지가지. 하지만 국세청의 끈질긴 재산 추적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오케이, 내가 빚진 돈만 가져가요."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7157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5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가세 250억 원을 내지 않은 모 기업체 전 대표 정 모 씨가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 재산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세 31억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형을 살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는 소득세 등 69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진열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공개된 명단을 바탕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하면 최대 20억 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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