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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품 무단 변경' BMW 미니쿠퍼에 과징금 5억3천만원

등록 2018.12.06 13:50

수정 2018.12.06 14:02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2015년 수입해 판매한 미니쿠퍼 2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5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휘발유 증발가스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화조절밸브' 부품이 탑재되어 있는데,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았던 것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되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차량은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해당 차량 매출액의 1.5%인 5억 3천만원으로 책정됐다.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 당초 설계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리콜계획서는 지난 10월 승인돼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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