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2000만원' 지급

등록 2018.12.06 14:34

수정 2018.12.06 15:09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제보 등을 통해 적발한 18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모두 18억 원에 달한다.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천 8백만 원으로 약국을 볼법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A약국 개설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약사를 고용해 영업하면서 13억 5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 의료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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