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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 소송 승소…확정시 檢 복귀

등록 2018.12.06 15:22

수정 2018.12.06 15:25

'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 소송 승소…확정시 檢 복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조선일보 DB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사장 직위가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후배 검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총 109만 5천원의 금품을 제공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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