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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법원 2심도 "표절 아니다"

등록 2018.12.06 15:46

수필가 오길순씨가 소설가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오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2016년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 '사모곡'의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며 신씨와 창비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출판금지 소송을 냈다.

두 작품 모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가족이 다시 찾는 내용이다.

오씨의 작품에서 어머니는 단오제 인파 속에서. 신씨의 작품에서는 서울역 지하철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작품이 등장인물·이야기 구조 등에서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어머니의 실종을 동시에 다루고 있지만, 같은 주제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또, 문장을 베껴썼다고 할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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