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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前 행장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18.12.06 17:26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 37명을 부정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 측은 앞서 8차까지 열린 공판에서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며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기명 전 수석 부행장과 실무진에게도 징역을 구형했다.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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