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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석수 불법사찰'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등록 2018.12.07 16:05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해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을 통해 이 전 특감의 사생활은 물론 자신에 대한 감찰의 진행 정도와 감찰반 내 분위기 등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및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의혹을 은폐·방조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총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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